[판례소개] 주방용품을 수입하며 원산지 표기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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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5-20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방용품 수입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 꼬리표를 제거하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대형마트에 주방용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를, 원산지표시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동법 제33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1,390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의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