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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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11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중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렴한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원료를 이용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허위의 라벨지를 붙여 이른바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그 원료들 중에는 유해물질들로 지정된 물질들과 다이어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제조 약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지만,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위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의 유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동법 제37조 영업허가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역시 성립합니다.
- 따라서 법원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