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권은택 변호사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해야"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햐여하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대신 직접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은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문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