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사무장병원' 의사의 진료 업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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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5-2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의사의 진료 업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될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환자진료행위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