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수술부위 사진은 의무기록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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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6-1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수술부위 사진은 의무기록에 포함될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 부위 사진’이 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하급심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