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임원택 변호사, "변화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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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8-1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변화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도 유연하게 변화해야"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임플란트치료에 사용되는 보철수복용 재료 중 지르코니아로 보철수복을 실시하였더라도 막대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