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임의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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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4-0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임의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직접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채권회수의 편의나 실효성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그 예시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