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7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문장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에 관련된 내용을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 내용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