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비급여 진료행위와 실손보험"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5-01-1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행위와 실손보험" 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항목별 비용을 피보험자(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때 유리하도록 변경·조정한 것이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