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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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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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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처법"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대표자(이하 '조사대상자)는 현지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나 만약 비협조적이었을 때 입을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향후 자신에게 있을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해당 공무원의 요구대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전후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입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큰 문제가 아닌데 괜히 그러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등 모호한 응대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의사를 단념시키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소개하며, 현지조사의 대처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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