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병원 분양 앞세운 약국 분양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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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5-02-2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병원 분양 앞세운 약국 분양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미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독점적 지위 보장이, 그리고 신축건물의 분양에 있어서는 같은 건물에 병원이 개원한다는 보장이 중요한 계약조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약국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기고문에서는 신축건물 분양계약에서 병원 개원 보장 특약과 특약 미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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